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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정부가 농어민들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구매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0만원 한도로 제한된 감면액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감면 기간을 3년(청년 5년)에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임시 규정이던 이 제도를 영구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정부가 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남해안권은 해양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지만, 그동안 일관된 발전 정책 없이 각종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새 법안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관광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담는다.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 금지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왔으나, OECD 대부분 국가는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려 한다.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5명에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6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정 참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스마트농업 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시설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비 지원과 투자 자금 융자·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립학교 교사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의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생 기간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지역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통합특별시장을 견제할 의회 구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제외해왔으나, 반려가구가 591만 가구에 달하고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반려동물 진료비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액의 12%를, 예방접종 비용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만 센터를 운영하도록 제한했으나,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순환경제와 농어촌 상품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일 때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명확히 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공관장이 없을 때 누가 업무를 맡을지 규정이 없어 지휘 체계가 혼란스럽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설치법에 직무 대행 규정을 신설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