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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보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다니는 구역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광화문광장 사고에서 차도와 인도 사이 15cm 높이의 연석만으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불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서울광장도 기본적인 방호시설이 부족했다.
정부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청 앞 사고 이후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이미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동 장치를 의무 부착하기로 했으며, UN도 지난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방지하는 제동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정부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형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처럼 범죄수익은 명확하지만 범인 특정이 어렵거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법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대상 지역이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긴급 대피 구역이 20~30킬로미터로 설정되면서 국내 법률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가 확대된 지역 주민을 위해 안전관리,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불합리한 취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도록 규정한 4개 법률을 개정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산이 개인의 취업 기회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제외한 국회로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 측근의 비리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2015년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 건설 현장의 하도급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처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민간 부분의 체불 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를 지급시스템과 연계해 건설현장의 임금과 자재비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 등 9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가 특례시의 물류단지 심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특례시는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 권한을 가졌으나, 심의위원회 구성 권한이 빠져 실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 조항을 추가해 특례시가 독립적으로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사이버도박 단속에서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상당수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었다. 현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박 예방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외부감사 강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 3년간 감사 의무를 유예하고, 중복되는 감사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 부정과 무관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명책임 규칙을 바꾼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보이면 근로자로 간주되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