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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1592 페이지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범죄'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구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지자체가 판단한 결과를 범죄자와 같은 용어로 표기해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미수범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방과후교육 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