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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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과세 구간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구간이 오랫동안 고정되면서 명목임금이 올라도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조용한 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자동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의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과거 역사적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운영 방식부터 조사 방법, 피해 인정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다.
정부가 3·15의거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어진 3·15부정선거 규탄 운동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역사적 기여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자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 차원의 추도식 개최, 기념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들이 창업할 때 공공기술 기반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도 이해충돌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연계해 경제 가치로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었다.
정부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제약받던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고, 창업기업 자문과 기술 지원 활동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로 상향 조정하며, 격리 조치 기간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게 된다. 최근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해양수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담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거짓 상품평을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들이 이용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판매자들이 경쟁사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매출 피해를 입어도 플랫폼 업체가 이를 관리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 처리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처리 기한을 내부 규칙에만 정해두고 있어 조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후 90일 이내 처리를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독점하던 조폐공사의 자본금 출자 자격을 한국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금 유통량 증가와 새 지폐 발행 준비, 동전 사용 감소에 따른 폐화폐 처리 등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폐공사는 화폐용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제조 기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돼 게임회사 신입사원 채용 비용을 지원하고 현장 적응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게임 전문가 양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개정안은 양성된 인력의 실제 취업과 입사 후 적응까지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인력양성기관과 게임회사 간 채용 연계, 신규 채용자 교육훈련비 지원,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신설한다.
정부가 노쇼 사기와 연애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재화 공급을 빙자한 사기나 감정 관계를 이용한 사기는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종 사기를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피해 의심 계좌를 신고받으면 즉시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