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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1579 페이지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2026년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일반연구 비용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15%p 높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과 관세감면을 5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보증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문화산업완성보증'은 제작 단계의 자금조달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획·개발부터 유통까지 콘텐츠 전 과정을 포함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보증 제도 명칭이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되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기관에 추가돼 더 많은 문화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