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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1579 페이지정부가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공모가 연속 실패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자체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쓸 수 있다.
정부가 폐기물을 새로운 지방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지속적으로 실패하자, 폐기물 매립량에 따라 세금을 걷고 이를 매립시설을 유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비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