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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01 페이지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기 신도시 노후화와 지역 간 발전 격차 심화, 빈집 문제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세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와 기업도시 등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우수 인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법인세 감면과 해외 우수 인력 귀국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법으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부동산 취득이나 등록 시 받던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이 내년 말 끝나게 돼 있었다. 정부는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러한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참사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민간 근로자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해 휴직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과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 피해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별정우체국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우체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필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주차장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새로이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주차장의 설치, 운영, 안전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주차장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응급·외상·암 치료 등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필수의료강화기금 신설을 담은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중 피의자나 증인이 도망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검사는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인 도피로 인한 수사 방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밀려난다.
정부가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건설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산업이 중국산 수입품 증가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