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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501 페이지정부가 구조적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중동과 중국의 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 합병이나 공동행위를 포함한 사업 재편 계획이 승인되면 별도의 공정거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재편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생산설비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현행 6년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제품 구매 시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기술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패 위험이 공무원들의 구매를 꺼리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신청 후에도 직접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먼저 매입을 요청하면 개인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인공지능산업은 높은 투자 위험과 긴 수익화 기간으로 민간 자본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정부 펀드를 통한 집중 투자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벤처투자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야 창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전자처방전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현재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체계화한다.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약국 방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통지하라고만 규정해 기업들이 신고 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책임을 피해왔다.
정부가 수도권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이전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시간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사고조사관을 임시직으로 운용하면서 경험 축적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정부만 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