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의 역사 왜곡과 편향된 설명을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법에는 자격 없는 사람의 관광안내만 처벌하고 있는데, 자격을 가진 가이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공사가 건물과 시설물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처분해야만 하는 규정 때문에 항만 재개발사업의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구역 내 건물과 공작물도 단독으로 조성·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사업 추진을 활성화한다.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지역 내 건물과 시설을 직접 개발하고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가 토지 처분만 가능해 건축물 단독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식품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영양관리법을 개정한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중 73.5%에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지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현재의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은행권이 저금리 속에서도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는 동안 소상공인과 저신용 서민의 금리 부담은 커지고 있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은행의 출연요율을 현재 연 0.06~0.1% 범위에서 0.1~0.15%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6년 12월 말로 예정된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친환경 선박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세제 지원이 일찍 끝나면 투자 결정을 꺼릴 우려가 있다.
형의 집행을 정지받은 수감자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 등의 사유로 옥중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의 도주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 정지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었다. 새 법안은 형 집행 정지 시 전자장치 부착을 근거로 삼아 석방자들을 추적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학과 통폐합 시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구조개편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학과 개편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통폐합이나 학부 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을 추진할 때 법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강제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행정구역 수에 따라 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인구수와 의원수의 불균형이 발생하자, 개정안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조정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광역의원 최소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춰 인구 감소 지역의 의회 대표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일반 국고로 들어가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피해자들의 의료비, 신용회복 지원 등에 직접 사용될 전망이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위·수탁거래는 현행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