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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 체계를 독립 법률로 재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5월 의무경찰대가 완전히 폐지된 가운데, 기존 근거법은 효력을 잃지만 복무 중 부상이나 사망한 의무경찰과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해졌지만, 현행법상 산불이 '소방지원활동'으로만 분류되어 소방청이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신설한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기금법이 의결될 경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이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국방력 강화와 수출산업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광산안전법이 개정돼 광업시설 성능검사 미실시 등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오존층 보호법의 규제 방식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 의무 위반 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행위가 아닌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전에 먼저 시정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이 개정돼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은행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기 수법이 조직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협박으로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개정안은 가족이나 수사기관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하는 경우에만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유휴농지가 증가하면서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하위 규칙에 맡겨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장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법적 명확성을 높인다. 개정법은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유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증가하면서 소방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소방의 산불진압 업무를 '지원 활동'에서 '본격적인 소방 활동'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진압이 보조적 역할로 분류돼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지정권을 인정했으나, 주택 투기 과열지구 지정 제도처럼 지방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의 실제 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형량에 따라 최소 1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로 연장된다. 최근 악명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개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 종료 시까지로 변경해 범죄의 경중에 맞춰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형 재난사고로 여러 가족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망자가 나온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형 재난으로 인한 복수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들이 장례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