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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만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공업용지의 오염물질 처리에 공백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여해 도시개발 지역의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동물미용업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학대 행위 적발 시에도 영업 정지나 폐쇄 조처를 할 수 없다.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술인만 보험료 지원 근거가 있는 반면 체육인은 법적 지원 규정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하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른 지반침하 및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문화예술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 저작권 산업이 성장하면서 미분배 보상금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금 부족으로 문화예술 사업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비행기와 배 등 대중교통 전반에 휠체어 승강기와 점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버스와 지하철에만 구체적인 편의시설 기준을 두고 있어 항공사와 해운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규정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가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 준비기획단을 설치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념주화와 우표 발행 권한 부여, 공공재산 무상 제공, 민간 기부금 수렴 등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거두는 점용료의 절반을 지역에 환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국가가 독점했으나, 골재나 광물 채취 시에는 이미 수익의 50%를 인근 지역에 분배해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기요금은 평균 1.3%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국세 등 다른 공공요금은 0.8%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이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해운 운송을 중개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을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현행 상법은 1991년 개정 당시 '선박소유자'로 제한된 운송계약 주체를 '운송인'으로 확대했지만, 무선박운송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두지 않아 운송물 책임 문제로 분쟁이 빈번했다.
정부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유공자들의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일반 고독사 관련 법은 5·18 관련자들의 신체 장애나 심리 트라우마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