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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501 페이지정부가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의무 교육과 공공방식 분양자격 기준을 법제화한다. 현행법에서 조합방식은 임원 교육이 선택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조합장 등이 선임되거나 연임된 후 1년 내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끝났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시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의 매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법인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출연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이 앞으로 법률로 명시되고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지원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탄력적 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법률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면서 정책 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탄소중립 등 국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사가 삭제된다. 현행법에서 언론사는 여론조사 신고 의무가 없어 조사기관과 공모해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신고 의무화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농지에서 양식업을 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양식업 허가 시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 등의 승인을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만, 농지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에 농지 전용 허가를 포함시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가 농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와 축산 장비 등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공단지와 지역경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이다.
특화사업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지만, 시행령이 도시계획 변경 시 이를 제외하는 예외를 정하면서 위임범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