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년을 획일적으로 65세로 정하기보다 산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60세 정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파산 시에도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중소 납품업체들의 외상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현행 40~60일의 정산 기한을 줄이고, 유통업체 경영난 시에도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시 범위가 대통령 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감찰 대상을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제한했으나, 인사청탁 등의 비위행위가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하는 만큼 감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 전 직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해 조직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자치당'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20년간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이 사라지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치 참여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최대 2명의 유급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방부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새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군무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민간 구급차의 운행을 서류 중심에서 GPS 위치 추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근 민간 구급차 147개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 운행 가능성을 높여 응급이송 체계를 해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가격 관리 대상지역 지정 같이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참전유공자 지원금 지급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이 다르게 지급되면서 같은 참전유공자도 거주지에 따라 받는 혜택에 큰 격차가 생기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는 지역에 국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확보와 장기근무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불법 대출업체의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계좌만 빠르게 동결할 수 있어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부도나 연체로 인한 대금 미지급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급업체가 원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워 신청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수급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통합된 시에 속한 구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정 대상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로만 한정해 통합 이전의 옛 시·군 지역은 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농촌지역과 구 지역을 추가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맞춤형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