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12건· 한국 · PASSED
254 / 501 페이지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만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의도하지 않은 혼입이나 유전자변형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출생 현황과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고령 출산과 보조생식술 확대로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신생아의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미숙아등의 출생·성장·치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노면전차 운전자가 더 이상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도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했지만, 연습운전면허는 동승자 요구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 안전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신호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 청년의 나이 범위가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청년 연령이 법마다 다르게 규정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다른 법령과의 통일성을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검출될 때만 표시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축산물의 혼입이나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각 부처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부처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 후에도 회의를 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열람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우회하다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사고 조사 권한을 통합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사고 조사와 예방 대책 수립을 주도한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하수를 통한 마약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이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결과 공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조사 결과의 의무 공표와 함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처우개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