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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501 페이지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용어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표현에서 비롯되어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약을 풀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계 직종 간 업무 범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법 등 관련 법규가 시대에 맞춰 개정되지 못하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 관광 활동을 국가 장애인정책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국내여행 시 가장 불편해하는 요인은 이동 편의시설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세계관광기구도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을 국제정책 의제로 추진 중이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같은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이들 기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 의무화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유출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단순 고의로 완화해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쓸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업기술은 20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한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자 900만명 등 약 1,163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1963년 3월 10일로 지정했던 근로자의 날을 1994년 5월 1일로 변경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용어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가 국가 중심의 일 개념을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이 노동자 주체성을 더 잘 표현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연구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 논문과 보고서가 유료 학술지에만 게재돼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연구비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무료 학술지나 정부 저장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유산·사산으로 충격을 받은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임신 중단을 경험한 산모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도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