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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501 페이지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도 의료지원 기관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비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시설을 지정함으로써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난임 근로자의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6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배란유도 등 치료 전 준비단계와 시술 후 회복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유급휴가는 15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해방 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며 발생한 국민 피해 사건들이 시간이 흘러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해결되지 않은 국가폭력 범죄들을 뒤늦게라도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누어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통합된 예산이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 소방 현장의 예산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국가만 가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현행 행정소송법 43조는 국가 상대 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금지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현행 6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은 사전 준비부터 회복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유급 기간도 2일에서 15일로 늘리며 고용보험에서 관련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자경농민 농지 감면,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등의 특례가 2029년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인 농어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CCTV를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지자체가 다수의 CCTV를 한곳에서 관제하는 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침수 같은 재난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출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책 제작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영상콘텐츠는 제작비의 5~30%를 세금에서 공제받지만, 한국 문학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출판콘텐츠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집회 시위법을 개정한다. 야간 집회 금지 시간을 해뜨기 전후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업무활동을 방해하지 않거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