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출신국과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비하와 모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법안은 혐오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부당한 이해충돌과 신고자 보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정부가 지하 공사 현장에서 지반 침하와 싱크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자동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 침하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공사 후 조사만 하고 공사 중 지반 변화를 제때 감시하지 못해 대응이 늦은 문제가 있었다.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지정하는 국내 대리인의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공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원 구성에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항의 지상조업 차량 안전 검사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차량 안전성을 점검했으나, 차량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이 정기·수시 검사를 담당하도록 해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원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장기보호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단기시설 57개소, 장기시설 6개소만 운영 중인데,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 비해 피해자 자립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대형 기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용인시에서 항타기가 넘어져 주민 피해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데, 앞으로 항타기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뿐 아니라 수리 시에도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런 기계를 설치할 때는 넘어짐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가 광고를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영상이 실제 의사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에 범람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자, 약사법을 개정해 이런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혼재되어 '셀프조사' 논란을 빚어온 만큼, 독립성 강화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 도입, 청문회 개최,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과 공급망 공격, 내부자 위협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인상한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6%에서 30%로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