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친수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지역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친수구역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다. 새 법안은 지역의 실정을 직접 알고 있는 인물들의 참여를 명문화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만 웹사이트와 앱에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간 기업의 지능형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후가 아닌 위험 상황 발생 시점부터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후에만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해 의식불명 상태나 중상해가 발생해도 추가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주만 공개하는 기준을 1회 이상으로 낮춰 명단 공개 대상을 크게 늘린다. 또한 공개된 사업주가 추가로 임금체불을 하면 처벌불원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재범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구로 옮기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와 국회가 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에 맞춰 사법부도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확대된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고 독립적인 사무기구를 설치하며, 경찰청장 임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무원 징계 결과를 성폭력·성희롱뿐 아니라 직장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만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지만, 군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괴롭힘 피해자들이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건설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모든 참여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가 3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 법률로는 다수 주체가 얽힌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왔다.
정부가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과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교육은 법적 기반이 부족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을 손질한다.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가 컨테이너·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게임물에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 제작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AI 게임과 인간이 만든 게임이 구분 없이 판매되는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속기 쉽고, 저작권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현행법은 국가의 역할만 규정했지만, 국제회의 유치와 진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를 육성 책무에 포함시키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지역 조직과의 협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