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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발동 기준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해 근로자가 더 쉽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위험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부당한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시험 점수 가산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과 취업 기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대군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실습장 운영자의 보고 의무와 학교의 관리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0년간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5월에는 축산학부 학생이 돈사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기존 법에는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 절차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방송법 개정안이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확대 적용한다. 현행법은 공영방송과 일부 채널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지역 중소 지상파와 민영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 독립성 공백을 지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도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이 법정 모욕죄로 감치를 명령할 때 신원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3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피고인이 인적사항 누락을 이유로 감치 명령이 4시간 만에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건설사 경영위기 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급증하면서, 원청이 부실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까지 연쇄 부도로 빠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소액 피해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한국소비자원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산림조합의 회계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외부감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매년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개정안은 모든 지역산림조합에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내란·외환죄 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재판 정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부 피고인들이 위헌심판을 악용해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관련 위헌심판을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해 국가 안정성 훼손을 막고 신속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택시에 경광등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소방차와 구급차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차만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모범택시 운전자들이 심야 범죄 예방, 교통질서 유지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해왔다.
정부가 채산성이 낮은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운영 손실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증가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지방 낙후지역의 노선 폐선과 운행 감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정된 필수노선에 대해 개선명령, 재정지원,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운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받은 통신사가 24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했으나 명확한 시간 기준이 없어 집행에 혼선이 빚어져왔다. 개정안은 신고 시점부터 24시간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불법촬영물이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