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국가가 민간기관에 맡긴 업무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위탁업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반면, 실제 업무를 수행한 민간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자격증 없는 외국인 관광 가이드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불법 가이드들이 왜곡된 역사 정보를 제공해 국격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리인은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거나 위조된 경우 입장 거부 및 퇴장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신질환자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취득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은 정신질환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자격 취득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교육부에 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부적격자 선별을 강화한다.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조업 수출 위주로 정책을 펼쳐온 반면, 서비스산업은 경쟁력과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수출도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모의 불법체류 중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책으로만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업 자격을 임시로 인정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언제든 강제퇴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총책과 기획책 같은 핵심 가담자를 잡기 어려워 범죄 근절에 실패해왔다. 개정안은 조직원이 범죄를 자백하고 다른 범인 검거나 범죄 수익 추적에 협조할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조직 기반의 보이스피싱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료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국회의원도 신고기관으로 추가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할 수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의원을 신고 경로에 포함시키면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하는 국회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국민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부패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송전선로 사업 추진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결정하고 미흡한 대안만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피해자가 신원 공개를 꺼려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누구든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조사를 외면하는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한다.
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의무 설명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총회를 통해 대표를 뽑고 읍면동 단위의 설명회를 의무화해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동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캐릭터산업을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의 일부로만 분류돼 있어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달리 전담 지원 법률이 없는 상태다. 이번 법안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지식재산권 개발,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캐릭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요양보호사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배제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결격사유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