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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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477 페이지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백지화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증가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세제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거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명확한 의무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추가 한도도 없앤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정부는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후기를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무로 간주해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원들은 확대된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충실히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법이 개정돼 임신한 여성선원의 정기건강진단 권리가 보호된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지만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규정은 적용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여성선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