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배출권 공급이 과잉되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전환과 산업 부문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자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을 함께 개정하며, 다른 연관 법안들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지역 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 이상으로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도록 했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악용해 사실상 기존 업체들만 허가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시·도 단위 이하로는 영업 구역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해 신규 업체들의 입찰 참가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적발 중이거나 처분 절차 진행 중에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사기로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등록을 의무 취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비업체들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해온 점을 막기 위함이다. 최근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도로법이 개정돼 도로교통정보를 교통사업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국민에게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관련 사업자와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로 건설 단계부터 첨단 디지털 기술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 기존의 사후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인다.
정부가 민자도로에서도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민자도로 운영사에 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하지만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사항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도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정보체계 운영이 법정 의무사항인데, 민자도로와의 이같은 차이가 서비스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 기준 미달 시 건설사에 보완공사를 의무화하고, 시공 전 중간점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소음 방지시설 설치와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도 규정한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최고세율(49.5%)은 G7 국가 수준이지만, 적용 대상이 4천여 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가 서민금융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부담금 관리에 관한 기본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최종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16년 만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최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 정보 품질 향상과 조정·관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신기술 적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안정적인 자금을 갖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출연금이 2026년까지만 한정되고 정부 출연금도 매년 결정되면서 장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보증과 자활지원 사업의 재원을 기금 내에 통합하고,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포·화약류 제조법과 마약류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최근 이러한 위험한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행법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