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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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1599 페이지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2031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특례는 내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지만,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의 주택 취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식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