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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제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안전 기준을 고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부처는 매년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검토해 필요하면 지정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국방부가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빌려주거나 넘겨줄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군수품 대여·양도를 허가하고 있으나, 국제 분쟁 지역으로의 제공이 외교 관계를 악화시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태양광·풍력 설비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산량과 비용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정부가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5가지 질환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기존 질환 외 8개 질환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고, 중앙호스피스센터도 지난해 조사에서 3개 질환을 우선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제도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지속하되, 위장 이전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실제 근무지와 주주총회 개최지 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심화에 대응하면서도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강화한다. 현재는 같은 시도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을 광역시도지사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 주식을 낸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규모 제한을 없애고, 경영 요건과 대표이사 자격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물납 신청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산업기술 유출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원을 줄이거나 인원을 빼낼 때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에 건축비와 임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전 후 인원 감축으로 혁신도시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해외직구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 판매를 금지하지만, 이를 피해 직구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약사법을 참고해 불법 의료기기 판매와 광고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적극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할 계획이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같은 행위도 경우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거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가족뿐 아니라 직장동료 등 친밀한 관계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가가 이미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진 사건까지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 소송담당자들은 패소 위험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과 징계를 우려해 상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소 포기를 허용하고, 이 경우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