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국회가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엄 선포의 경위와 권력기관 개입, 진실 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증거자료 제출 거부 시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발주자가 하도급사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원도급사가 하도급금을 2회 이상 늦춘 후에야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회 지체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 사태 이후 하도급사들이 받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세수만 크게 줄어들자, 야당이 법인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385조원이던 국세수입이 2024년 326조원으로 급감했고, 법인세수도 103조원에서 62조원으로 40% 이상 떨어졌다.
정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어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법의 중복을 해소하고 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노후한 전주의 철거와 지중화를 전기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중화 요청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30년 이상의 낡은 전주들이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노후·위험 전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살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전년보다 1,027명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도 27.3명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행 체계 아래서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지하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른 싱크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측정기기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자의 학교용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과 같이 증가 세대수만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시설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해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쟁을 줄인다.
국회에 국민들이 헌법개정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회의체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심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참여회의가 의결한 안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북촌한옥마을 등에서 관광시설 증가로 주민 생활환경 침해와 민원이 심화되자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되어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강제 조치 시 행정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된다. 현행 행정기본법은 급박한 상황에서만 강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집행할 때 담당자 증표 제시 등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위험한 의료기기 회수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민건강 위협 상황에서 신속한 행정조치를 규정했지만, 기기 폐기 등 강제조치 시 법적 절차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강제조치 원칙을 명시해 국민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