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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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1600 페이지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립한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조직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계획은 2029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직이 해산되면 사업 추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후 관련 정책을 한곳에서 총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