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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1600 페이지정부가 무주택자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조치다.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투자나 임금으로 돌리지 않으면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이 규정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소형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예정된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건설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 유인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기 심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기관들이 지정 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관리에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4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