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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612 / 1600 페이지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와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적용 대상으로 제한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이 여러 노동법에 흩어져 있어 법적 일관성이 떨어지자, 이를 통합 관리하는 '근로감독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정리하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105조까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률로 이관해 법령 간 중복을 해소한다.
정부가 해외 경험을 가진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연구·기술 개발 경험을 쌓은 국내 인재가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10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20년간 75% 감면으로 늘리고, 적용 기한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