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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614 / 1600 페이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공단 이사진 중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아 1명 이상 참여하는 제도로, 경영진의 주요 결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단 법령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미루어져 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현행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공단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돼 샴푸나 섬유유연제 등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 매장 운영이 용이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거나 리필 판매를 하려면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해 영업 진입 장벽이 높았다. 개정안은 새로운 업종으로 '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해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을 이사로 의무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에 구체적 근거가 없어 제도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