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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대통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년간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규제 완화만 제공했지만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구분 정의하고 소규모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임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산양삼, 15년 이상인 것을 산양산삼으로 나누고 생산적합성 조사를 산림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의 신고 및 영업폐쇄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정부가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고 인구감소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소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출산율 저하와 분만 위험 등으로 인한 의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고품과 중고 휴대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세법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중고품 전반과 안심거래 인증을 받은 중고 휴대폰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휴대폰 유통 개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주민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공공시설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민간시설이 증가하면서 주변 주민의 환경·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개정안은 민간시설에 주민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과 환경피해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방문 중증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를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진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인정되는 차량도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표지 없이도 병원을 방문하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위기지역 창업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 구매자와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그리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현재 계획된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 조치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강화된다. 포스코E&C 등 대형 기업의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단순 비용으로 보거나 사고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남의 차를 타고 의료기관을 찾을 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신의 차가 없으면 이 구역을 쓸 수 없어 승하차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은 진료나 재활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중증장애인을 태운 차량에 한해 임시로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광복 이후 혼란으로 인해 독립유공자와 다른 호적에 등록된 후손들도 신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호적이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었으나, 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다른 호적에 등록된 사람들은 민법의 제척기간 때문에 법정 기한을 놓쳐 신분 확인을 못했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불법 수익을 적극적으로 몰수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과 제작 도구만 압수하지만, 범죄자가 얻는 이익이 잃는 것보다 많아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하고,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