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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746 / 1607 페이지정부가 해상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사법원을 새로 설치한다. 세계 4위의 해운 강국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 중재에 의존해왔으나, 전문 해사법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해 전국의 해사사건을 담당하며, 항소심은 본원에서 전담한다.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해운·해양 관련 분쟁의 중재 관할권을 해사법원으로 이관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모든 민사중재 사건을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항만·해양사고 등 해사 관련 분쟁은 전문성 있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상고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분쟁이 앞으로 일반 법원이 아닌 새로 신설되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한다.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있었으나,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관할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하자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명시돼 모든 이해관계인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만 정해져 소송에서 근거로 인정되지 않아 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