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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765 / 1607 페이지해사와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할 특별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신설된다. 현재 서울에 집중된 해사 전담 재판으로 인해 연간 2천~5천억원의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 1위 선박건조량과 4위 지배선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운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기업들의 분쟁 해결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해사민사사건의 중재 관할을 새로 신설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중재 분쟁의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사건과 관련된 중재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롭게 설립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선박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도록 관할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선박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 사건은 선박이 있는 지역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독점적으로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