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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97건· 한국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를 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 기업들이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관광공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200만원이나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공공기관과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부정 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조선업체의 방위산업 선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방력 강화와 조선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함께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가 빈번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 52.1%에 그치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대통령직 공석 시 기록물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부재중일 때 기록 보호 기간을 정할 권한이 불명확해 수사와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권한대행자가 임의로 보호 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록이 모두 이관된 후 기록관 장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 2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다가 사고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구조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한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다른 근로자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해 5년 단위의 인권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참여정부 이후 수립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법률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구성,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개혁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며 세대 간 부의 이동이 아닌 만큼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최근 공공기관 이름을 도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추진되며, 모방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임대주택에서 오래 살다 분양받은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로 했다. 현재 법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으면 12억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하지만, 초과분에는 보유 기간이 짧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분양 전 거주 기간을 보유 기간에 포함시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만 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 대부분은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임대차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축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축산물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업장 부족 시 일반 식품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허점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