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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849 / 1607 페이지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에너지비와 운송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연동하도록 규정했으나, 에너지와 운송비 변동에 민감한 업종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의 상생을 위해 마련한 보호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준대규모점포 정의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폐업률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계약 분쟁 해결 절차가 행정 기본 원칙에 맞춰 개선된다. 현행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은 30일 이내를 명시해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통일하고 정부의 처리 기한도 조정해 국민이 더 충분한 시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