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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농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방치 빈집이 증가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기금을 신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개발사업의 빗물오염 저감시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개발사업자가 환경부에 신고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지만, 완공 후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때 협의 절차가 없어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지난 10년간 농가 수는 10.8%, 어가 수는 28.9% 감소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10년간 채용비리 878건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등으로 조직 신뢰도가 추락하자, 사무총장의 공개 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현재 같은 수준의 위원들은 국회 청문을 거치는데 사무총장만 내부 임명으로 진행돼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전세사기 등 다중 피해 사건에서 범인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아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5억원 이상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범의가 단일하고 수법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배경] 현재 국가재정 운영 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법안의 세부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법안 통과 시 국가재정의 운영 효율성 개선과 재정 관리의 투명성 강화가 예상됩니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 기준이 법률로 처음 마련된다. 현행 법은 피해자 보호 대책을 규정하면서도 언론 보도 기준이 없어 사건이 선정적으로 다뤄지거나 왜곡될 여지가 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보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 권한을 갖춘다. 현재는 거래소 업계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금융감독의 공백이 생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 기준을 직접 정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 상장이나 투기성 자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직원의 출산을 지원하거나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그 금액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0.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기죄에 최대 10년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직화·악성화된 사기범죄가 늘어나면서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한 보충연금을 새로 도입한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여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국외 소득과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게 하고, 보증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후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특별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제외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