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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477 페이지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산업의 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영업 기준과 감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험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합성니코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초기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가 새로운 세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규모 제조·유통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화물차 운송 사업자의 등록 기준, 운영 요건, 안전 관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물 운송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전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불법 운영 관행을 줄이고 업계 질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상 2023년 9월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 신청 기간을 없애 언제든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위원회의 직권조사 기준도 완화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택 자산형성을 돕는 조세 특례를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임금 인상 기업 감세, 주택청약저축 공제, 고령자·장애인 저축 이자 비과세 등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도 함께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은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12월 말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 급여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6천300만원 이하의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업자가 이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고,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