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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한국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특정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제한 없이 허용했으나,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변호사들의 로펌 취업이 증가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었다.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신설된다. 그동안 의료진의 설명이나 사과가 향후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보 공개가 회피되고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전자송달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만 전자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소송을 자주 진행하고 전자소송 기반을 갖춘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예산을 다시 심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정부가 2023년 56조원, 2024년 29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데 따른 대안이다.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자료들이 대량으로 납본되면서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AI 생성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가 암·희귀질환 등으로 완치된 후 추적검사를 받을 때 환자 부담금을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치료 후 산정특례가 끝나면서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필요한 추적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암과 희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최대 3년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가 발주 사업에서의 위반행위에만 입찰 제한을 적용하는데, 앞으로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연동 합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대기업의 거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강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체결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인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늘려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들의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즉시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20대 병역의무자들이 고비용 검사와 치료 부담으로 인해 정확한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공공사업 현장의 위반행위에만 제재를 적용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명의이전이나 법인분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도 자동으로 닫히는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규 건축물에만 이런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건물주는 법 시행 후 3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