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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25일)

2025-02-25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황정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법원이나 검사, 수사기관의 장 등에게 통신 정보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다른 의원안과의 영장주의 부분과 이용정보 사후통지 유예 내용을 비교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심사 대상이 됐다. 익명 유튜버의 타인 공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원을 받아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설계·기획 단계의 사업에 대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88)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21건의 법률안과 1건 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및 청원 심사를 위해서는 과기부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 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 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6)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9)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6)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8)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3)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6)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6)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8)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16)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30)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4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2월25일) (의안번호 2202761)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83)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43)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72)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 19.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89)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60)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19) (10시03분)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21건의 법률안과 1건 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및 청원 심사를 위해서는 과기부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 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 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6)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9)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6)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8)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3)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6)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6)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8)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16)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30)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4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2월25일) (의안번호 2202761)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83)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43)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72)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 19.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89)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60)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19) (10시03분)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조국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소위의 의사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 부탁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조국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소위의 의사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 부탁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중에 의사일정 1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보 시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의 규정의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내에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의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되는지가 조금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2월25일) 5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4조 이런 데를 보면 지자체가 설립·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정부 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입법의 공백을 채우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쪽, 개정안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정의 규정의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합니다. 포함하게 되면 이후에, 자료 3쪽 보시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의 규정에 보면, 16호 에 가·나·다·라·마 호까지가 있는데 마 호를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이것도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가 보면 여기에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기관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행령을 개정 해서라도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법에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해도 충분히 저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지자체 출연기관도, 아래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의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 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게 해야 되고 또 공공지능정보화 의 추진 의무도 있고 또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의무도 있는데, 또 뒤의 페이지 보시면 지식재산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의무 이런 것도 공적 주체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을 포함하는 것도 저는 입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중에 의사일정 1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보 시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의 규정의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내에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의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되는지가 조금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2월25일) 5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4조 이런 데를 보면 지자체가 설립·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정부 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입법의 공백을 채우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쪽, 개정안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정의 규정의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합니다. 포함하게 되면 이후에, 자료 3쪽 보시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의 규정에 보면, 16호 에 가·나·다·라·마 호까지가 있는데 마 호를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이것도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가 보면 여기에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기관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행령을 개정 해서라도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법에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해도 충분히 저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지자체 출연기관도, 아래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의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 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게 해야 되고 또 공공지능정보화 의 추진 의무도 있고 또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의무도 있는데, 또 뒤의 페이지 보시면 지식재산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의무 이런 것도 공적 주체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을 포함하는 것도 저는 입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김현소위원장

정부 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정부는 동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 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정부는 동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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