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명예훼손 정보로 돈을 버는 가해자들을 적극 처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짓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포해 타인을 비방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콘텐츠 차단 의무와 신고 체계 구축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불법 정보로 벌어들인 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처벌만으로는 부족했던 범죄 억지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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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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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정보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불법정보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으로 인해 플랫폼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정보 유포에 대한 신고 절차 의무화와 범죄수익 몰수 규정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용자의 권리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의 안전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0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0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0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18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