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10일 정보통신방송 관련 3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중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정형 변경과 허위조작정보 규제, 방송 공정성 기준 삭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損은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러 의원들이 이 법정형을 변경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에서는 '반복적'이라는 요건 삭제와 혐오 정보에 대한 규제 범위 확대가 논의됐다. 최형두 위원은 징벌적 손배소와 관련해 국제규약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법적 적확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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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4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3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배 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 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04)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73)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78)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8)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05)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8)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36)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84)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98)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22)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72)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89)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60)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19)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1)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8)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82)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04)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4)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169)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76) 34.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7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54)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95)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7)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3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배 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 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04)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73)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78)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8)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05)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8)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36)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84)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98)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22)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72)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89)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60)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19)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1)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8)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82)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04)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4)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169)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76) 34.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7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54)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95)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87)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37항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37항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방송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소위 심사자료 보시겠습니다. 이미 지난―작년에도 그렇고―11월 19일 날 소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그것 간략하게 다시 한번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정동영 의원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식이고, 노종면 의원안은 보도·논평에 관한 심의에 관련해서는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 하도록 개정안을 만드는 거고, 최민희 의원안은 공정성이라는 말 대신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방통위 설치법 관련해서 정동영 의원안은 설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있고, 이훈기 의원안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결정족수를 조금 가중해서 공정성 부분 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4쪽, 아마 공정성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법 제33조에 따라서 방미심위가 공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방송심의규정 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부분에 보면―박 스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이런 부분이 추상적이고 해서 늘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었고 또 이런 심의규정을 근거로 한 법정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점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정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편향되지 않게 다양한 관점과 의 견을 전달하는 절차적인 의미에서 공정성을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민 의원안과 정동영 의원안에서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현행 방송법 체계에 서 보면 공정성이 들어 있는 내용이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10조(심사기준·절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차), 제32조(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에서 공정성 부분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방심위 설치 등 관련 내용에 따라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방심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 나머지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목적 조항에서 공정성만 자 꾸 삭제하게 되면, 법체계적 관점상 위원님들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자료 5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법상에 공정성이 나오는 조항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제32조·제33 조 부분이 직접 방심위 심의규정과 관련되는 규정인데 기타 규정에도 보면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든, 공정성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도 제18조에 공정성 부분이 들어 있고. 방심위의 방송심의 및 평가 관련 다른 법률 규정에도 보면, 심의위원회 직무라든가 이 런 데 보면 공정성 부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조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쪽, 자체심의 대상으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체적 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 전에 심의 하도록 하고 보도프로그램은 예외를 둬서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이 해민 의원은 적어도 사후적으로는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체심의를 아무리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심의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과태 료 부과랑 관련되니까 오히려 보도의 독립성이 저해될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판 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들은 EBS든 TV조선이든 MBN이든 다 조금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10쪽, 노종면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 심의 가 금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아래 박스에 들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만 심의하자는 거 니까 사실상 공정성 부분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 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노종면 의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든 MBC든 MBN 이든 TV조선 등에 대해서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조 금 갈립니다. 그다음에 이훈기 의원안은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요지, 13쪽의 내용은 작년에 했던 내용이고요. 14쪽 보시면, 지난번 11월 19일 날 소위 때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폐해가 크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도 워낙 폐해가 크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견해 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성 기준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꾸 변화가 되니까 폐지하자 는 견해도 있고, 또 아까 이해민 의원안처럼 적어도 방송 이후에는 심의해 보자라는 얘 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법 제정된 이후로 공정성 기준은 늘 지속돼 왔는데 이게 또 정치적 중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삭제해야 되느냐라는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 니까 그대로 공정성 삭제하지 말자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16쪽 표를 보시면, 이것은 이미 제가 전체적인 취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9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 여부를 폐지할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방송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소위 심사자료 보시겠습니다. 이미 지난―작년에도 그렇고―11월 19일 날 소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그것 간략하게 다시 한번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정동영 의원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방식이고, 노종면 의원안은 보도·논평에 관한 심의에 관련해서는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 하도록 개정안을 만드는 거고, 최민희 의원안은 공정성이라는 말 대신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방통위 설치법 관련해서 정동영 의원안은 설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있고, 이훈기 의원안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결정족수를 조금 가중해서 공정성 부분 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4쪽, 아마 공정성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법 제33조에 따라서 방미심위가 공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방송심의규정 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부분에 보면―박 스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이런 부분이 추상적이고 해서 늘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었고 또 이런 심의규정을 근거로 한 법정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점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정성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편향되지 않게 다양한 관점과 의 견을 전달하는 절차적인 의미에서 공정성을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민 의원안과 정동영 의원안에서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현행 방송법 체계에 서 보면 공정성이 들어 있는 내용이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10조(심사기준·절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차), 제32조(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에서 공정성 부분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방심위 설치 등 관련 내용에 따라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방심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 나머지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목적 조항에서 공정성만 자 꾸 삭제하게 되면, 법체계적 관점상 위원님들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자료 5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법상에 공정성이 나오는 조항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제32조·제33 조 부분이 직접 방심위 심의규정과 관련되는 규정인데 기타 규정에도 보면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든, 공정성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도 제18조에 공정성 부분이 들어 있고. 방심위의 방송심의 및 평가 관련 다른 법률 규정에도 보면, 심의위원회 직무라든가 이 런 데 보면 공정성 부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조는 당연히…… 이런 부분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쪽, 자체심의 대상으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체적 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 전에 심의 하도록 하고 보도프로그램은 예외를 둬서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이 해민 의원은 적어도 사후적으로는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체심의를 아무리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심의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과태 료 부과랑 관련되니까 오히려 보도의 독립성이 저해될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판 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들은 EBS든 TV조선이든 MBN이든 다 조금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10쪽, 노종면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 심의 가 금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아래 박스에 들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만 심의하자는 거 니까 사실상 공정성 부분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공정성 부분을 삭제하 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노종면 의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든 MBC든 MBN 이든 TV조선 등에 대해서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조 금 갈립니다. 그다음에 이훈기 의원안은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요지, 13쪽의 내용은 작년에 했던 내용이고요. 14쪽 보시면, 지난번 11월 19일 날 소위 때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폐해가 크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도 워낙 폐해가 크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견해 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성 기준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꾸 변화가 되니까 폐지하자 는 견해도 있고, 또 아까 이해민 의원안처럼 적어도 방송 이후에는 심의해 보자라는 얘 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법 제정된 이후로 공정성 기준은 늘 지속돼 왔는데 이게 또 정치적 중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삭제해야 되느냐라는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 니까 그대로 공정성 삭제하지 말자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16쪽 표를 보시면, 이것은 이미 제가 전체적인 취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2월10일) 9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 여부를 폐지할지……
짧게 하시지요.
짧게 하시지요.
예를 들면 제32조만 폐지할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규정에 들어 있는 공정성 부분을 다 폐지해 가지고 수정할지 그런 걸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제32조만 폐지할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규정에 들어 있는 공정성 부분을 다 폐지해 가지고 수정할지 그런 걸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