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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국회법이 개정돼 부결된 안건을 재발의할 수 없는 기간이 같은 회기 중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같은 회기 중 부결 안건의 재발의를 금지해왔지만, 임시회 개최 횟수가 늘어나면서 회기 간 간격이 좁혀져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징계 대상자의 직위를 박탈하지만, 탄핵소추 대상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어 일하지 않는 기간에도 급여를 받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봉급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제주도가 자연과 생태계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개발과 자연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를 법인으로 지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생태법인을 관리·보호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의 소집과 의결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회의 소집 시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고 일부 위원만 선택적으로 소집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원자력·화력발전에는 이 세금을 걷지만 석유류와 천연가스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석유 관련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32주 기준을 28주로 앞당겨 조산 위험에 더 일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여성 근로자들이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들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환경평가를 심의하는 협의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벌칙 규정이 부족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 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한 전시관 같은 편의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는 국유재산에 건설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돼 있어서 관람시설 설치 시 사용료를 내고 원상회복을 전제로만 임대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규제를 완화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 종사자와 연봉 상위 5% 전문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이들 직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통신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신설해 기존의 통화료 감면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기금 조성을 위해 대형 통신사는 물론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까지 분담금을 걷되, 영세사업자는 면제한다.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행 제도는 20여 년 전 도입된 후 통화료 감면에만 집중해왔는데, 최근 인터넷 중심의 생활 패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통신사들이 적립하는 디지털복지기금을 신설해 서비스 이용 지원과 비용 감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내란·외환죄와 반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