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30 / 1594 페이지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유지해온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 50%, 재산세 35~75%를 감면하지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취득세 35%, 재산세 35~60%만 허용해 차별을 두고 있다.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경친화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 발전은 현행대로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0.3원으로 인하한다. 에너지 효율이 30%포인트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은 0.2원을 적용한다.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 분야 최소 배분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만 소방 분야에 예산의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