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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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1592 페이지지방공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선택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돼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재 예정된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의 등록률이 전체 자동차의 9.2% 수준에 불과하고 수소차 등록이 급감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으로의 산업·에너지 분야 해외개발원조(ODA)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개도국의 산업 기반 조성을 돕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급증한 데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의료와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농어업인을 공식적인 교육 대상자로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시행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