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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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 1577 페이지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와 특수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현행법은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에만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와 특수식도 질환 관리에 필수적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정부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받는 직원은 연간 최대 60일,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매년 증가하는 난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