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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이 산업 진흥에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민생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청년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된다.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만 교부되는데, 지자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 새로운 행정기관 설치와 지역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실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돼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에 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부정한 취득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감시 체계가 부족했다.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높은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공제액을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자녀 세금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 15만원(1명)에서 30만원으로, 35만원(2명)에서 60만원으로 올리는 등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신생아 출산이나 입양 시 받는 공제액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지원 기관이 내년 3월 신설된다. 현재 양산시 주민들은 울산지방법원까지 42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데,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중 접근성이 이 정도로 떨어진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정부가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망 지연시 정전으로 인한 수십억 대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을 7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자,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 심사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임명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냈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자녀세액공제도 2배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16년간 동결돼온 공제액을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는 조치다.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만 설치를 허용하는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근거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부울경 특별회계를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임신 말기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태아 보호를 확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