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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501 페이지정부가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개정안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 기준인 총급여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경제 어려움 속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토종가축 인정 기준을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를 폐지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고시로만 운영해온 토종가축 인정 및 취소, 인정기관 지정 등의 절차를 법적 근거로 마련해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중앙회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64%가 디지털 전환에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산업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액공제 한도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간접 지원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창업 초기 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결산배당에서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분기배당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로,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미리 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림 기술 용역업체의 사업 양도 시 이전 업체의 행정제재 효과가 1년간만 승계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양도·상속·합병 시 행정처분 효과를 무한정 승계하도록 해석돼 후속 업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정부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시에만 지정을 취소해왔으나, 원산지 표시 및 식품 광고 위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기상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 날씨 예보 시스템 개발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같은 위험기상이 증가하면서 예보 정확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상법은 예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만을 규정해 정부의 지속적인 기술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성을 감안해 2027년 12월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