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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477 페이지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나오자, 정부는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나, 기초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과학기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되면서 형식적인 회의를 진행해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수 위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등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