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한국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청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만 고려했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평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시장 현대화 사업을 더 적극 지원한다.
연안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 실시계획이 공고되면 대부분의 인ㆍ허가를 자동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와 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실시계획 수립 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독업 신고 후 최대 6개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소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용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건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독업자는 신고 전에, 종사자는 업무 시작 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중복개설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허점이 있었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개설과 운영을 명확히 분리 규제해 한 약사당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확충 사업을 대형 국책사업 심사 과정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승인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은 이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녀를 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을 넘을 때만 공제해주고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자녀 의료비를 별도로 분리해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높이게 된다.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체 부지 반환 전 임시 개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반환 부지의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에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전문가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 채용, 승진, 복무 등 인사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 채용 절차 개선, 능력 중심 인사 평가 강화, 여성·장애인 등 다양성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로 정하고,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옮기는 내용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이나 개별 법률로 산재되어 있는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기반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테니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은 명시되어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지자체마다 설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감사 지적과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이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 자체 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노후 시설의 화재·누수 등 위험이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받은 후 현장을 직접 재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