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853 / 1607 페이지정부가 해외에서 일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은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 경험을 쌓은 내국인이 귀국해 국내 연구기관에 취직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깎아주는데, 이 특례가 내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법안은 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2년간 더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을 돕기 위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축산에 사용한 토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낮은 농가들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해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배상금을 더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은 기술을 빼앗긴 피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손해 증명이 어려워 최소한의 배상만 이루어져 온 실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검역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검역전문위원회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검역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