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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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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으로 협찬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협찬고지만 규정돼 있어 공정성을 해치는 협찬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협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치 단체나 보도 프로그램의 협찬을 금지하며, 홈쇼핑 채널과 종합편성채널 간 동일 상품 동시 소개하는 '연계편성'을 막는다. 건강·안전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협찬고지도 차단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 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처럼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 의무와 거래 지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금융 사기와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의심 거래를 즉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가 높은 배당을 지속해온 기업들도 세제 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20%대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장 평균보다 40% 이상 많이 배당하는 기업의 초과 배당금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하청업체의 납품대금을 낮춰준 원청업체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하청업체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청업체의 대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납품대금을 낮춘 경우 그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당법 개정안이 전당원대회를 법제화하고 당직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당헌에만 위임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체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회 운영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전당원대회의 권한과 소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당원 총의에 따라 대의기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후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도급인(발주처)의 책임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도급인 책임사유가 아닌 경우 인건비 단가 조정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올리지 않은 행위도 도급인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관련 규정이 통일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서 얻는 경비와 위탁운영비를 '운영비'로 통일하기로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있어 이번에 일괄 정리하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대기업의 공제율을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56조 원대, 올해 29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세입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8월 중순까지 세수를 추계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기업 실적이나 경제지표가 충분하지 않아 '깜깜이 상태'에서 내년도 세수를 예측해야 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편입 농지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전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 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농민들이 2년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남북 간 갈등을 유발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지만,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보복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